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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유엔 정치 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무 총리 특별 담화문 (1961. 03. 27.)


 작년 11월 12일, 유엔 정치 위원회는 한국 문제 상정에 따르는 한국 대표 초청에 관하여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을 절대 다수로 통과시켰다. 동결의 내용에 의하면, 한국 문제 토의에 있어서 한국 대표를 참가하도록 초청하고, 북한 괴뢰에 대하여는 한국 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명백히 수락하고, 또한 대한 민국이 한국 문제에 관하여 취하여 온 바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하기로 되어 있다.

 
대한 민국은 누누이 표명한 바와 같이 한국 문제에 관한 권능과 권위를 시종 일관 존중하고,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시행함으로써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원칙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북한 괴뢰는 부당하게도 유엔에 도전하여 한국에 파견된 역대 유엔 위원단의 권위를 부인하고, 북한 지역에서의 동 위원단의 임무 수행을 완강히 거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유엔이 한국 문제에 관하여 채택한 모든 결의를 거부하여 왔다. 

 심지어 1950년 대한 민국에 대하여 무력 침략을 감행하고, 유엔군에 대하여 전쟁을 감행하였다.

 
또한 북한 괴뢰는 유엔의 한국 문제에 대한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유엔이 한국 전쟁의 일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국 문제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괴뢰의 근본적인 태도에 변함이 없는 한, 그들 대표를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참석케 함은 극히 부당하고 유해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남북 통일은 한국 민족의 숙원이며 최대의 과업이다. 이 문제의 정당한 해결은 오로지 유엔을 통한 진정한 자유 민주 선거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공산측이 기왕의 파괴적 태도를 청산하고, 이 획기적인 결의의 모든 조건을 전적으로 성실히 충족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조건은 단순한 말로써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에는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즉시 북한 지역으로 받아들여, 그 임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행동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제 전국민과 전세계는 공산측이 이 조건을 수락 이행하는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대한 민국 정부는 이미 통과된 동 결의를 계기로 한국 통일의 대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취할 수 있기를 열망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1961. 03. 27.)